고용·노동
정말창의적인사과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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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사업자 대리운영 근로계약서 보건증 등 다수의 문제가 있습니다
대략적인 부분만 말씀드리면
사업자 - 신용불량자입니다
1. 신불자로 인해 친형 명의로 사업체 운영중 음식점 노래주점 등 4개 운영
2. 본인은 일반음식점 직원이였으나 임금체불 약 850만원+2월분 급여 절반 가량 160만원가량
3. 일반음식점 아르바이트생 급여 90만원 미지급 2월분 급여 절반가량인 40만원가량 미지급
4. 아르바이트생 기준 사대보험 미가입
그로인해 소득신고 하지않음
- 사장( 신용불량자 ) 사업자 등록증은 친형의 명의를 사용중이며 음식점에 사대보험 본인( 지역가입자에 따른 건강보험 등 ) 신고하지않음
- 직원 한명을 본인 음식점에 사대보험을 등록하지않고 지인의 업장에 대리로 사대보험을 등록( 이때 해당 고용주와 대리로 사대보험을 올려준 업체의 처벌이 궁금합니다 )
- 직원 1명과 아르바이트생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현재는 2월 14일 까지 근무 후 임금체불이 심하여 퇴사하였습니다
이정도면 위반사항이 많은데 어떠한 처벌이 될까요? 단순하게 벌금으로만 끝날까요 아니면 구속기소 되어 처벌을 받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득신고를 하지 않거나 4대보험 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행위는 실제로 실형이 나오는 경우는 드물고, 벌금형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과태료 대상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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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 내용만으로 벌금일지 구속기소될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실무적인 경험으로 보았을 때, 구속기소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