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 휴직 후 퇴직금 정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무급휴직 3.11부터 6개월 동안 진행할 시 퇴직금 산정이 어떻게 계산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1, 2, 3 월 받은 월급을 91일 나눈 값이 기본급이 되는건가요?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올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인 경우에는 해당 휴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휴업기간이 퇴사 전 3개월 기간을 모두 차지할 경우에는 휴업일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3.11부터 휴업이 시작된 것으로 보아, 2021.3.1~3.10(10일), 2021.2.1~2.28(28일), 2021.1.1~1.31(31일), 2020.12.11~31(21일) 총 90일 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90일로 나눈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이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및 임금이 정해짐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급휴직을 3월 11일부터 6개월동안 진행하는 경우에 퇴직금 산정은 퇴직하는 일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평균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간의 임금과 일수로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5월 2일에 퇴직하는 경우라면, 3월 11일부터 5월 2일까지의 임금과 일수를 제외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대략 3개월이 넘어서 퇴직하는 경우라면, 산정할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2,3월 받은 월급을 기준으로 산정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무급휴직을 한 경우에는 무급휴직을 하기 전의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거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등의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급휴직 3.11부터 6개월 동안 진행할 시 퇴직금 산정이 어떻게 계산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3개월 이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무급휴직의 경우는 그 전에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례와 같이 무급휴직 6개월 시행 후 퇴직할 경우처럼 퇴직일 이전 기간 전체가 휴직기간인 경우에는 휴직 시작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휴직시작일이 3월 11일이므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12월 11일부터 3월 10일까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외 사유로 휴직을 신청하여 사업주가 승인한 경우 위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시는 바와같이 3.11 전 3개월 기간 (12.11~3.10) 까지 임금을 기준으로 해당일수로 나눠서 계산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퇴직금은 그 이전 3개월간의 임금과 그 기간의 총일수로 평균임금을 산출해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20.12.12 ~ 21.3.11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90일(31+31+28일)로 나누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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