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가 직원을 권고사직할 시 육아휴직 지원금을 못 받나요?
회사가 직원을 권고사직할 시 육아휴직 지원금을 나라에서 못 받나요? 12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없어지는 건가요?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지원금을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간 중 50%를 주고, 나머지 50%는 사업주가 복직한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하면 주는 바, 이때 해고, 권고사직 등 사업주 책임으로 퇴사할 때는 지원금 절반은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중인 근로자가 퇴직을 하게되면 고용종속관계가 해지되는 것이므로 육아휴직도 중단되고 정부지원금도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대체인력지원금을 말씀주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지원금은 근로자를 고용조정하지 않는 요건이 있기에,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를 말한다)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새로 고용한 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한다)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