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뽀얀귀뚜라미230
뽀얀귀뚜라미230

회사가 직원을 권고사직할 시 육아휴직 지원금을 못 받나요?

회사가 직원을 권고사직할 시 육아휴직 지원금을 나라에서 못 받나요? 12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없어지는 건가요?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지원금을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간 중 50%를 주고, 나머지 50%는 사업주가 복직한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하면 주는 바, 이때 해고, 권고사직 등 사업주 책임으로 퇴사할 때는 지원금 절반은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중인 근로자가 퇴직을 하게되면 고용종속관계가 해지되는 것이므로 육아휴직도 중단되고 정부지원금도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대체인력지원금을 말씀주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지원금은 근로자를 고용조정하지 않는 요건이 있기에,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를 말한다)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새로 고용한 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한다)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