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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말똥구리64
완벽한말똥구리6424.03.21

운전 중에 다른 차량과 시비가 붙었는데 차를 세워두고 시비하는 행위 자체로 처벌 받는다던데 정말인가요?

운전 중 사소한 문제로 상대 차량 운전자와 시비가 붙었는데 출동한 경찰관이 차량을 세워두고 시비하는 것만으로도 도로교통법상 처벌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서로 욕하거나 폭행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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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를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운전하여 연료소모와 탄소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 제5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제13조제3항의 경우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5항, 제14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제151조의2제2호, 제153조제2항제2호 및 제154조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18조, 제19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2조, 제33조, 제34조의3,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48조제1항, 제49조(같은 조 제1항제1호ㆍ제3호를 위반하여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의 위반행위 중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50조제5항부터 제10항(같은 조 제9항을 위반하여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제51조, 제53조제1항 및 제2항(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제외한다), 제62조 또는 제73조제2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따라서, 차량을 도로에 정차함에 따라 이로 인하여 교통체증이나 다른 운전자들이 불편을 끼친 경우에는 도교법 상 벌칙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관분께서는 이 점을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일반 교통 방해죄 등의 적용이 가능할 여지도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 차량을 세워두고 싸우는 것이 교통방해죄나 업무방해 등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차를 세우고 말다툼 하는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