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빠가 저희 이모부의 누나에게 연대보증을 서 2002년 3월 8일 작성한 대위변제확인서가 있습니다. 차용조건은 금액 이천만원, 대출종목운 신용대출국, 차용일은 1997년 7월 28일, 상환기일은 1999년 7월 25일입니다. 소송을 통해 지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연대보증을 하신 아버님이 2002년에 대신 채무를 갚아주셨다는 의미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구상권행사를 할 수 있는데 다만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아버님이 정기적으로 계속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셨다던지 주채무자(이모부의 누나)가 구상금 채무를 인정했다던지 하는 증거가 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