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 이게 맞나요 ?
2차선을 타고 1차선으로 들어가던중 1차선 차량이 엑셀을 밟고 들어와 사고가 났습니다. 거의 제 차량에만 손상이 갔고 상대 차량은 큰 손상이 없는데 과실이 9:1로 나오더군요. 이 과실 비율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방향지시등 등화 여부 및 시점, 차선변경시 뒷차와의 거리, 주행속도 등 사고 영상을 확인해야 과실비율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 과실의 비율 의 적정성을 답변드리기 어렵고 블랙박스나 실제 사고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차선의 변경 등에 있어서 위치와 사고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선 변경 사고의 기본 과실은 차선을 변경한 차량이 70%가 있습니다.
여기에 방향지시등 미점등시 10% 추가 과실, 실선에서 차선변경을 한 경우 10% 추가 과실이 산정됩니다.
90% 과실로 본 것은 방향지시등 미점등으로 인한 급차선 변경과 실선차선 정도가 곁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로(진로)를 변경하려는 선행 차량은 변경하려는 곳의 후행 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해야 하며(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및 대법원 1986.12.9. 선고 86다카1551 판결), 후행차량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야 하므로(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및 대법원 2010.11.25. 선고 2010도7009 판결), 선행 차로변경(진로변경) 차량의 과실이 더 크나, 후행 차량도 운전시 항상 전방주시를 하여 선행차량의 차로변경(진로변경) 시 감속 또는 제동 등을 통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5.29. 선고 2018나1901 구상금 판결), 이 사고의 기본과실은 30:70로 정해집니다.
과실비율이 90:10으로 정해졌다는 점은 질문자님의 거리확보 등의 과실이 좀 더 크게 인정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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