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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영양250
외로운영양25021.02.27

교통사고 과실 이게 맞나요 ?

2차선을 타고 1차선으로 들어가던중 1차선 차량이 엑셀을 밟고 들어와 사고가 났습니다. 거의 제 차량에만 손상이 갔고 상대 차량은 큰 손상이 없는데 과실이 9:1로 나오더군요. 이 과실 비율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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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방향지시등 등화 여부 및 시점, 차선변경시 뒷차와의 거리, 주행속도 등 사고 영상을 확인해야 과실비율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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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만으로 과실의 비율 의 적정성을 답변드리기 어렵고 블랙박스나 실제 사고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차선의 변경 등에 있어서 위치와 사고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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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선 변경 사고의 기본 과실은 차선을 변경한 차량이 70%가 있습니다.

    여기에 방향지시등 미점등시 10% 추가 과실, 실선에서 차선변경을 한 경우 10% 추가 과실이 산정됩니다.

    90% 과실로 본 것은 방향지시등 미점등으로 인한 급차선 변경과 실선차선 정도가 곁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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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로(진로)를 변경하려는 선행 차량은 변경하려는 곳의 후행 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해야 하며(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및 대법원 1986.12.9. 선고 86다카1551 판결), 후행차량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야 하므로(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및 대법원 2010.11.25. 선고 2010도7009 판결), 선행 차로변경(진로변경) 차량의 과실이 더 크나, 후행 차량도 운전시 항상 전방주시를 하여 선행차량의 차로변경(진로변경) 시 감속 또는 제동 등을 통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5.29. 선고 2018나1901 구상금 판결), 이 사고의 기본과실은 30:70로 정해집니다.

    과실비율이 90:10으로 정해졌다는 점은 질문자님의 거리확보 등의 과실이 좀 더 크게 인정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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