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완전 자율주행차에 대한 법률이 제정된 바 없기 때문에, 입법이 되기 까지는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다만, 현행법이 자율주행장치를 보조수단으로 인식하여 제도화하고 있는 점, 완전 자율주행차라고 하더라도 기기 이상시거나 위급한 상황에서는 조작이 필요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때, 운전면허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