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근했는데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수 있을까요?
4월 1일 출근 해서 4월 30일에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요양원 근무체계가 24시간 근무 48시간 휴무라 서 30일은 24시간 근무로 5월1일에 퇴사 하게 되었습니다.
만근 하면 1개월 후 연차가 발생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연차촉진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0시를 넘겨서 이틀간 근무한 경우 첫날 근로로 보므로 위 경우 4월 30일까지 재직한 것이고, 5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못받습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역일을 달리하는 경우 익일의 시업시간 전까지 의 근로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30일의 근로가 5.1.에 시업시간 전까지 걸쳐 있을 경우 퇴사일은 5.1.로 보아야 하며, 5.1.에 퇴사 시 5.1.에 발생한 연차휴가 1일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개월 단위 연차는 1개월 1일 째에 발생하므로
5/1에 재직하지 않는다면 연차 못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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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월 30일에 근무를 시작하여 5월 1일까지 근무가 계속된 경우 4월 30일 근로로 보기 때문에 4월 30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므로 마지막 달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받을 수 없습니다.
한달 + 1일은 재직하고 그만두어야 연차수당 1개 발생합니다.
1일이 부족하여 미발생합니다.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개월을 근무한 다음날에 발생합니다
질의의 5월 1일의 근로시간은 4월 30일 근무의 연장근로 간주되므로 질의의 경우에는 연차휴가 내지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음날 출근을 하여야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내용에 따르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5월 1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전일근로가 다음날까지 이어지는 경우에는 전일 근로의 연장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마지막 근로일은 4월 30일이 되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