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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애벌래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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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퇴직시 연차수당 몇일을 적용 받아야 하나요?

2016년4월1일 에 입사하여 2024년1월31일 퇴직 예정입니다. 직원은 30명 정도 됩니다.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연차는 매월 하나씩만 쓸수 있었고, 여름 휴가로 3~4일 정도 부여 받았습니다.

월차는 당월에 안쓰면 없어져서 무조건 사용했습니다. 여름 휴가로 3~4일 정도 부여 받았습니다.

여름휴가 역시 12월말까지 안쓰면 소멸됩니다. 따로 연차 수당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도 부터 연차를 매월 상관없이 일년에 각자 사용할수 있는 연차일수로 사용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2024년 1월 말에 퇴직예정인데 연차수당을 몇일을 인정받을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에는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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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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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상적으로 근무했을 경우 최대 114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2024년 1월 31일에 퇴사 시 2024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3.04.01. 귀 근로자에게 18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여름휴가가 연차휴가와 대체합의되었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가 있다면, 대체되어서,

    그동안 연차휴가 사용에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서면합의서가 없다면, 남아 있는 연차휴가가 있을 것입니다.

    회사의 연차휴가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매달 1개씩 사용하게 함)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이미 3년이 지난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질문자님이 2016년 4월 1일에 입사하여 2024년 1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을 제외한 연차는

    68개가 됩니다. 따라서 2020년 4월 1일부터 발생한 연차중 사용한 부분만 제외한 나머지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연차 휴가 사용일수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입사일 기준이라면 24년 4월 1일이 되는 날 18개가 발생할 것이고

    회계일 기준이라면 24년 1월 1일 기준으로 18개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부여시 2016년 입사자의 2024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8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질문자님의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6. 4. 1. ~ 2017. 3. 31. 매월 개근 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생성되어 총 1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생깁니다.

    2017. 4. 1. ~ 2018. 3. 31. 15개의 연차가 생깁니다.

    2018. 4. 1. ~ 2019. 3. 31. 15개의 연차가 생깁니다.

    2019. 4. 1. ~ 2020. 3. 31. 16개의 연차가 생깁니다.

    2020. 4. 1. ~ 2021. 3. 31. 16개의 연차가 생깁니다. <체크>

    2021. 4. 1. ~ 2022. 3. 31. 17개의 연차가 생깁니다. <체크>

    2022. 4. 1. ~ 2023. 3. 31. 17개의 연차가 생깁니다. <체크>

    2023. 4. 1. ~ 2024. 3. 31. 18개의 연차가 생깁니다. <체크>

    1. 잔여 연차에 대한 계산

    우선 연차유급휴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위와 같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를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못하고 해가 바뀐 경우에는 해당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데, 해당 수당은 임금채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3년의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퇴직하려고 하는 2024. 1.을 기준으로 3년 이내의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만 연차미사용수당이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한 소멸시효 기산점은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청구권이 사라진 날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2. 대략적인 갯수

    위의 체크 표시를 한 연차유급휴가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질문자님에게 지급되어야 할 연차유급휴가이자 소멸시효가 도과하지 않은 연차입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기간의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더한 뒤에 실제로 사용하신 연차유급휴가를 빼고 남은 연차가 퇴직 시 청구할 수 있는 연차미사용수당의 기초가 되는 연차 갯수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