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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냉철한사슴벌레122
냉철한사슴벌레122
22.01.11

장기휴무 시 근무일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무 연수 계산에 어려움이 있어 질문합니다.

최초 계약서 작성일은 2020년 2월이었고 주말 알바로 계약을 했습니다. 1주(2일) 근무를 하고 바로 거리두기 방역수칙으로 인해 근무지가 영업을 하지 못하여 약 3개월간 무급휴가가 있었고 이후에 5월에 복귀하여 근무를 하고 다시 8월에 약 2개월간 휴관했고, 다시 11월까지 근무한 후 약 2개월간 휴관하여 현재까지 근무하는 기간 중 약 7개월을 근무를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도중에 계약서를 재작성한 일은 없고 최초로 작성했던 단 한 번의 계약만 있었습니다.

근무지 휴관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동안은 계속 주말 근무를 나갔습니다. 이 경우에 만약 제가 올해 2월이 끝나고 퇴사를 한다면 저는 계약시점을 기준으로 2년동안 근무한 것으로 인정이 되나요? 아니면 근무하지 못한 기간을 뺀 17개월동안 근무한 게 되나요?

퇴직금을 계산 해 보려고 하는데 근무일수가 애매해서 질문합니다ㅠㅠ 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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