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일 72시간, 1일 12시간(14시 ~ 02시) 음식점 주방 근무중인 근로자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인 8월 31일에 첫 근무를 시작해서 9월 5일 하루 휴무일로 쉬었구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는 16시 ~ 04시 근무로 적었으나 인원부족의 문제로 근무시간이 변경된 상태입니다.
월급은 300 식대별도 30 총 330을 받기로 되어있는데 인원 보충에 문제가 있어서 이직을 고민중입니다.
제가 당장 내일이라도 그만 둘 경우 주휴수당등의 추가 요구가 가능한지, 혹은 정해진 급여가 적정급여가 맞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