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시크한무당벌레209
시크한무당벌레20922.09.07

5인 이하 음식점 적정 급여 모르겠어요

주 6일 72시간, 1일 12시간(14시 ~ 02시) 음식점 주방 근무중인 근로자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인 8월 31일에 첫 근무를 시작해서 9월 5일 하루 휴무일로 쉬었구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는 16시 ~ 04시 근무로 적었으나 인원부족의 문제로 근무시간이 변경된 상태입니다.

월급은 300 식대별도 30 총 330을 받기로 되어있는데 인원 보충에 문제가 있어서 이직을 고민중입니다.

제가 당장 내일이라도 그만 둘 경우 주휴수당등의 추가 요구가 가능한지, 혹은 정해진 급여가 적정급여가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상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시간에 비례한 임금 및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별도의 휴게시간이 없다면 1주 72시간 및 8시간 분의 주휴수당에 대하여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평균 급여는 3,184,016원 가량으로 산정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3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한 때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주장에 따라 휴게시간 없이 실제 1일 12시간씩 주 6일 근로한 때는 "(12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9,160원= 3,184,016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식대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부분과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300만원을 합산한 금액은 3,184,016원을 초과하므로 최저임금 위반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한주 72시간 근무시 72 + 8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3,184,016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이 기본적으로 포함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