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입사일 작년 4월 1일
사직서 제출일 3월 24일
퇴사 예정일 4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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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4.9까지 혹은 4.10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시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참고로, 퇴사일을 4.10로 적었다면, 4.9까지 재직하시는 것입니다.)
4.1에 연차휴가 15개가 발생합니다.
이것을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3.31까지만 재직하면(1년) 퇴직금은 발생하나, 연차수당 15개는 못 받습니다.
4.1까지 재직하면 연차수당 15개 청구권 발생합니다. 1년 + 1일 이상을 재직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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