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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파리25
향기로운파리2522.04.05

1년 전 사직서 제출 시 연차 개수

안녕하세요.

작년 4월 1일 입사 하였는데 사직서 제출일과 연차 질문이 있습니다.

입사일 작년 4월 1일

사직서 제출일 3월 24일

퇴사 예정일 4월 10일

이번달에 퇴사 예정인데

퇴직금같은 경우 사직서 제출일과 관계없이 퇴사일을 기준으로 1년이상만 되면 지급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요,

연차 개수같은경우에는 사직서를 1년 이전에 제출했는데

이번년도 4월 1일 기준으로 1년차 연차인 15개가

발생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계속 근무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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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입사일 작년 4월 1일

    사직서 제출일 3월 24일

    퇴사 예정일 4월 10일

    --------------------

    실제로 4.9까지 혹은 4.10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시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참고로, 퇴사일을 4.10로 적었다면, 4.9까지 재직하시는 것입니다.)

    4.1에 연차휴가 15개가 발생합니다.

    이것을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3.31까지만 재직하면(1년) 퇴직금은 발생하나, 연차수당 15개는 못 받습니다.

    4.1까지 재직하면 연차수당 15개 청구권 발생합니다. 1년 + 1일 이상을 재직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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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위와 같이 근무하였다면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 15개 모두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서 15개가 더 발생하려면 1년을 더 근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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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1년 4월 1일에 입사하셨다면 22년 4월 1일까지 근로하게 될 시 15개의 연차를 모두 사용하실 수 있으며, 퇴사 시 15개의 연차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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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1년 4월 1일에 입사한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1년간 80%이상 출근)을 충족하는 경우 올해 4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이후 10일에 퇴사를 하더라도 15개 중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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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퇴사예정일이 4월10일이기 때문에 올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을채운 다음날 4월1일에도 재직중이므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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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일에 사직을 수리한 때에는 곧바로 퇴사처리가 되는 것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 및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부여되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나,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4.10.자로 퇴사하는데 합의한 때에는 4.9.까지 출근의무가 있으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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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입사일기준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며,

    연차는 원칙적으로 입사일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년이상 근무한것에 해당하는 바,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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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사 예정일이 4월 10일이라면 사직서 제출일과 무관하게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5개의 연차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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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이번달에 퇴사 예정인데

    퇴직금같은 경우 사직서 제출일과 관계없이 퇴사일을 기준으로 1년이상만 되면 지급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요,

    연차 개수같은경우에는 사직서를 1년 이전에 제출했는데

    이번년도 4월 1일 기준으로 1년차 연차인 15개가

    발생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연차는 366일째 근로관계가 유지되면 366일째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관계는 4월 10일 종료되고, 366일째인 4월 1일날 정상적으로 출근을 한다면 4월 1일에 연차 15개가 발생하였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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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질의의 경우 사직일까지의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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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 또한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사직서 제출일과 상관없이 실제 근무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올 4월 1일로 새로이 연차유급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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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알고 계신대로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은 사직 의사표시일과는 관계가 없으며, 계속기간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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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금년 4월 1일에 15일이 발생하고 이후에 더 근무한다고 해서 더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차휴가는 연단위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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