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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미려한자작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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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동안에 사대보험 들어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산전휴직부터 쓰려고하는네 육아휴직 1년기간에도 사대보험 가입되어있는지요 .나중에 아이낳고 대출받으려면 사대보험 여부도 필요할수도있지않을까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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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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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중에도 원칙적으로 4대보험은 계속 가입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다만 각 보험별로 세부 내용이 다를 수 있는데,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은 사용자가 납부유예 신청을 하면 보험료 납부는 유예되지만 자격은 유지됩니다.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역시 자격은 유지되며, 건강보험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직 시에도 4대보험 가입은 유지됩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은 복직 시 유예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고용/산재보험은 휴직 신고서를 제출하여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 중에도 4대보험관계는 유지됩니다. 다만, 그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1. 국민연금 : 산전후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에는 국민연금 납부의무가 없으므로 안내도 되지만 계속납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납부해도 됩니다(선택가능). 납부하지 않을경우 회사가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고서를 작성하여 연금관리 공단으로 제출하여 예외신청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니라면 산전후휴가기간 마지막 30일에 대해서만 납부예외(의무없음)가 인정됩니다.

    2. 건강보험 : 산전후휴가기간에도 건강보험을 납부합니다. 급여가 없어 납부하지 못할 경우 회사에서 먼저 납부하고 복귀시에 정산합니다.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보험료 납부고지유예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어 보헙료납부가 미루어지고 복직하면 일괄적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한금액(2025년 월 11,170원)으로 정산하므로 일괄 납부하여도 납부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3. 고용, 산재 보험 : 산재보험의 경우 원래 사용자가 납부하므로 신경쓰실 필요없고, 고용보험은 실제임금의 과세분에 대한 근로자 부담비율 0.9%만 납부하면 됩니다. 따라서 무급 산전후휴가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에는 보험료가 발생하지 않고, 건강보험료처럼 일괄납부할 필요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