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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나방25
박식한나방2523.07.18

이혼할때 재산분할에 관하여 질문해도 되나요?

약 27년 결혼생활을 정리하려 하는데, 그동안 제가 번돈으로 생활을하고 와이프가 직장생활을 틈틈히 하면서 모은돈은 자기돈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재산 분할대상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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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직장생활 중 모은 돈 역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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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27년의 결혼생활을 하시면서 아내가 모은 돈은 혼인공동생활에서 상호 기여에 의해 형성된 재산이므로 당연히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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