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박식한나방25
약 27년 결혼생활을 정리하려 하는데, 그동안 제가 번돈으로 생활을하고 와이프가 직장생활을 틈틈히 하면서 모은돈은 자기돈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재산 분할대상이 안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직장생활 중 모은 돈 역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에 해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27년의 결혼생활을 하시면서 아내가 모은 돈은 혼인공동생활에서 상호 기여에 의해 형성된 재산이므로 당연히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