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 전 해고통보시 피해보상 가능?
안녕하세요, 1년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도중
계약만료가 약 3개월 남은 시점에서 회사측에서 회사사정이 어려워져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저는 근로계약서에 계약만료 날짜가 적혀있음에도 남은 근로 기간과 그에 따른 임금 + 퇴직금을 보장 받지못하고 손해를 보게되었으니
회사측으로부터 피해보상으로 약 2개월치 임금 + 해고 예고 수당 지급 요청 가능한지?
남은 10일치 연차도 수당으로 챙길수 있는지?
만약 위에 사항을 요구했을때 회사로부터 그럼 한달 더 근무하고 남은 연차도 전부 소진을 하라 그럴때의 대응 방식
제가 회사로부터 요청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들
1,2번 거절 당할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합의금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해고예고가 없었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2.가능합니다
3.이미 해고통보가 이루어졌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철회가 가능합니다
4.합의금은 합의를 통해 금액이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직 근로자도 중도 해지 시 해고로 보아 정당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사사정으로 중도 해고되면 해고사유의 정당성 외에도 계약만료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고,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분 통상임금도 별도 청구 가능합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고, '그럼 연차 쓰고 나가라'는 요구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강제할 수 없습니다. 거절당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5인 이상) 또는 임금체불 및 손해배상 청구를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피해보상은 그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할 때는 가능한데, 현 시점에서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이 더 빠른 방법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으로 원직복직이 아닌 임금보상신청만을 하는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구조조정으로 인한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단을 받았을 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연차휴가수당는 복직을 전제로 하여서만 가능합니다
복직하지도 않았는데 연차휴가발생을 전제로 지급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미 해고를 당했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거냐 말거냐, 소송이냐 회사의 요청에 따른 복직이냐를 결정하면 됩니다
뭔가 좀 오해를 하고 계신거 같은데, 해고가 부당한 경우에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따른 원직복직이나 금전보상, 아니면 민법 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들은 모두 본인이 입은 손해 or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지, 이걸로 돈을 더 받거나 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있으나 피해보상금은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를 의무는 없고 해고예고수당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