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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의연한가마우지71
의연한가마우지71

노무사님 직장내괴롭힘관련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년 넘게 배관 제작 사업장에서 근무했는데요 바쁠때는 아침07시부터 저녘09시까지 내내

그라인더로 파이프를 가공(개선)하는 일을 했습니다.

당시 일이 바쁜데 팀장이랑 회사에서 단가는 똑같은데 그라인더 한번 안 잡아본 작업자들을 배정시켜서 그 인원들 몫까지 무리해서 일을 하는 바람에 손에 심한 무리가 가서 퇴사 후 방아쇠수지,신경손상등 수술하고 우측 3.4번째 손가락 중수골이 심하게 강직이 왔습니다.(저 말고도 손가락이 굽는 동료근로자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질문1)최근 업무상질병으로 산재승인이 됬으나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할수있나요?

질문2)신고하게되면 산재 외로 보상받을수 있는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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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 할 수 있지만 근로자가 그로 인해 받는 보상은 없습니다. 보상을 원한다면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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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승인이 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와 상황이 필요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사로부터 보호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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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산재 승인과 별개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별도 보상은 받기 어렵고 유급휴가를 신청하거나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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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이는 사정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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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업무상질병과 다른사유이므로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된다면 신고도 가능합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된다면 요양기간이 연장될수 있으며, 이 경우 휴업급여등에 있어서 증액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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