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침착한비단벌레109
침착한비단벌레10923.02.05

주행중 뒤에차량이 들이받히는 사고를당했는데요?

제차가 홈플러스 배송햐는차량이라 사고사진찍고 가해자분이 보험처리하신다하여 일단 연락드린다하고 배송다하고 집에오니 가해차주분이 대물접수하셨더라구요. 차는 도색이벗겨지고 조금긁힌정도라 당장배송도 다녀야하고 그냥타고다녀도 되는정도라 현금합의로 끝냬고싶은데 이럴땐 가해보험사와 예기하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네 가능합니다. 님의 질문은 미수선 수리 처리에 대한 것으로 상대방 보험사직원으로 부터 연락이 오면,

    님의 상황을 설명하고 간단히 차량등록증과 차량 파손 사진을 보내주고 보험사에서 견적을 발급하여 미수선 수리비로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접수가 되었다면 상대방 보험 회사 대물 담당자와 당장은 고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미수선 처리를 원한다고 하면 됩니다.

    금액에 대해서는 결국 대물 담당자와 합의하여 결정되며 도저히 받아 들일 수 없는 금액이면 실제 수리를 하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 보험회사에 미수선합의를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수선합의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처리를 해줄 수도 있고 해주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