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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31

회사에서 5분 지각을 하면 연차를 없앤다고 하는데

저희 회사가 5분 이상 제가 그러면 연차를 없앤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너무 말이 안 되는 거 같아요 법적으로도 이런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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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송인영 노무사blue-check
    송인영 노무사23.11.02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불가합니다.

    연차 발생은 지각, 조퇴 등과는 무관하게 1년 기준으로 일정 출근 조건을 달성하면 발생하게 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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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각을 이유로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각한 시간에 대해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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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각을 하더라도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근거가 있는 경우 지각한 시간을 누적하여 1일 근로시간에 이르는 경우에 1일의 연차휴가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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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분 지각을 하면 5분만큼 임금을 깎을 수 있을 뿐이지 연차를 없애는 건 안됩니다.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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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지각에 대하여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해당 시간만큼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지각을 하더라도 해당 근로일에 출근은 한 것이므로, 출근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각을 이유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차감하는 행위 등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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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문제됩니다.

    연차휴가 사용은 근로자의 청구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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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지각에 따른 임금공제는 가능할 것이나, 지각으로 인하여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할 것으로 갈음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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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1. 말이 안 됩니다. 지각은 지각이고 연차는 연차지요.


    2. 지각 시간 도합 8시간일 경우 하루 치 결근으로 한다는 식의 규정이라면 몰라도, 곧바로 연차와 연결 짓는 건 무리한 방식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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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지각한 5분에 대해서는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으므로 5분치의 임금공제는 가능하지만 근로자의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법위반에 해당되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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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각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공제할 수 있으나, 연차휴가 자체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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