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5분 지각을 하면 연차를 없앤다고 하는데
저희 회사가 5분 이상 제가 그러면 연차를 없앤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너무 말이 안 되는 거 같아요 법적으로도 이런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불가합니다.
연차 발생은 지각, 조퇴 등과는 무관하게 1년 기준으로 일정 출근 조건을 달성하면 발생하게 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각을 이유로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각한 시간에 대해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각을 하더라도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근거가 있는 경우 지각한 시간을 누적하여 1일 근로시간에 이르는 경우에 1일의 연차휴가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분 지각을 하면 5분만큼 임금을 깎을 수 있을 뿐이지 연차를 없애는 건 안됩니다.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지각에 대하여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해당 시간만큼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지각을 하더라도 해당 근로일에 출근은 한 것이므로, 출근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각을 이유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차감하는 행위 등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문제됩니다.
연차휴가 사용은 근로자의 청구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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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지각에 따른 임금공제는 가능할 것이나, 지각으로 인하여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할 것으로 갈음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1. 말이 안 됩니다. 지각은 지각이고 연차는 연차지요.
2. 지각 시간 도합 8시간일 경우 하루 치 결근으로 한다는 식의 규정이라면 몰라도, 곧바로 연차와 연결 짓는 건 무리한 방식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지각한 5분에 대해서는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으므로 5분치의 임금공제는 가능하지만 근로자의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법위반에 해당되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각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공제할 수 있으나, 연차휴가 자체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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