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축물 인허가 전 동파파손으로 인한 책임 주체
지난 겨울 동파가 발생해 건설중인 건물의 배관 등이 파손되었습니다.
당시는 건축물 인허가 신청 후 사용승인이 되기 이전에 파손이 되었으며 인도가 되기 전이었습니다.
시공자는 건물이 대부분 완성되었고, 소방필증이 나온 상태였으므로 손해의 일부만 부담하겠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피해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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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겨울 동파가 발생해 건설중인 건물의 배관 등이 파손되었습니다.
당시는 건축물 인허가 신청 후 사용승인이 되기 이전에 파손이 되었으며 인도가 되기 전이었습니다.
시공자는 건물이 대부분 완성되었고, 소방필증이 나온 상태였으므로 손해의 일부만 부담하겠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피해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