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보증금 반환을 해줘야하는데 계약서에 명시된 세입자가 교도소에 있고 통장이 없습니다. 가족명의로 송금해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줘야하는데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세입자가 현재 통자도 없고 교도소에 있어서 세입자에게 반환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세입자 아버지가 아버지에게 반환해달라고 하시는데. 그래도 괜찮을까요? 교도소에 있는 세입자분이 전세보증금포기각서를 작성해주시다면 괜찮을까요??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안전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