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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모던한거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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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을 해줘야하는데 계약서에 명시된 세입자가 교도소에 있고 통장이 없습니다. 가족명의로 송금해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줘야하는데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세입자가 현재 통자도 없고 교도소에 있어서 세입자에게 반환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세입자 아버지가 아버지에게 반환해달라고 하시는데. 그래도 괜찮을까요? 교도소에 있는 세입자분이 전세보증금포기각서를 작성해주시다면 괜찮을까요??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안전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권자가 아닌 자에게 채무를 변제하려면 채권자의 위임장 등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법원에 공탁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가장 안전한 방법은 변제 공탁을 하는 것이고 그 부친에게 직접 반환하려는 경우라면 그 계약 당사자인 세입자의 확약서를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아버지의 계좌로 이체해달라는 자필 확인서를 작성하여 질문자님께 이를 주시면 됩니다. 세입자의 의사에 따라 세입자가 지정한 계좌로 돈을 넣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없이 깔끔하게 문제가 해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