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행위는 "타인간의 대화" 녹취행위에 해당하는바, 대화당사자간 대화에 대한 녹취를 하는 경우가 합법으로 증거능혁이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목소리가 없는 경우, 질문자님은 대화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에 해당하는 녹음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