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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하운드26323.05.14

회사 직원 인사채용비리 문의드립니다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으로 이번에 아들이 입사하였는데 문제는 협력업체 두달전에 임원 아들 입사한 시점으로 협력업체 비정규직에서 대기업 정규직으로 들어왔는데 우연치않게 시기가 맞네요ㅡ

대기업 간부는 아들 입사하고나서 정식퇴사했구요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는데 이런경우 고소할 수있나요?그리고 물증찾고 싶은데 팁이라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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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증거 등이 없는 경우라면 특별히 업무상 배임이나 기타 범죄 사실을 특정하기 어렵고 이에 대한 고소시 무혐의 등이라면 무고죄의 역고소 가능성도 있어 신중하게 확인 및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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