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조건을 알고 싶습니다,알려주세요
윗집 누수문제로 공사진행을 받지 못해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고 윗집에서 이렇다 할 보상대책이 없어 가압류를 할까 싶습니다,
윗집과 통화내역이나 문자등의 기록은 있는데 이걸로 가압류가 가능할까요?현재 윗집은 집을 매매하려고 집을 내놓은 상태이며 둘다 자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가압류는 윗집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법적으로 개연성이 있고, 동시에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을 때 가능하므로 현재 상황은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화녹음과 문자 기록만으로도 청구권 존재 소명에 활용할 수 있어 가압류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법리 검토
가압류 요건은 청구권 존재의 소명과 보전의 필요성입니다. 누수 발생, 공사 지연, 손해 발생 가능성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소명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주택을 매도하려는 정황은 향후 집행을 어렵게 만들 요소이므로 보전 필요성 판단에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가압류를 위해서는 누수 원인, 피해 정도, 공사 지연 내역, 견적서 등을 확보해 손해 범위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통화와 문자 자료는 책임 인정 여부를 보완하는 증거가 되며, 상대방이 보상을 거부한 사실도 보전 필요성에 기여합니다. 주택 등기부를 발급해 처분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가압류는 임시 조치이므로 이후 본안 소송을 제기해야 효력이 유지됩니다. 신청 시 상대방 재산에 대한 정확한 표시가 필요하므로 등기사항증명서 확인이 필수입니다. 피해 정황을 문서로 정리해 소명력을 강화해야 하며, 필요하면 감정 절차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를 진행하는 경우에 문자도 문자지만 실제로 피해가 발생해서 상대방에게 그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확인되어야 진행이 가능할 것이고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하는 것 자체는 가능할 것이고 다만 피해액을 대략 특정하여 소명하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