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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허위소득신고 ??????

아웃소싱에서 허위로 근로소득을 신고했습니다.

받은 급여보다 훨씬 많은 오백만원도 있었고요 한두번도 아니고 거의 작년 제작년 다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전화해서 정정요구하니 올해꺼만 정정이되고 작년 제작년거는 수정이 안된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아웃소싱이 자기들이 한게 아니라 세무대행하는곳에서 서로서로 연락이 안되서 ? 주간근무하니까 대충 이정도 벌거다 계산해서 230, 300얼마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실제로 100만원도 못받은 달도 많았구요

일단 은행 급여들어온 목록 사진 찍고 손텍스에 소득신고되있는거도 찍어서 국세청에다가 신고했습니다

궁금한게

1.국세청에 신고했으니 아웃소싱과 그 세무대행하는곳 둘다 패널티가 가나요 ? 간다면 어떤 패널티일까요

2.자기들말로는 저가 소득이 많이 신고가되면 자기들이 세금을 더 많이낸다고 하던데 그말이 맞나요?

3.소득신고를 더 많이 신고하는게 세금 덜 낼려고 그러는건가요 ? 그렇다면 세금 탈세 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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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 아웃소싱업체에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근무하지 않은 인원에 대한 인건비 신고가 접수되었으므로 신고내역이 누적되는 경우 불성실 혐의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2. 아닙니다. 해당 금액만큼 비용처리되었으므로 세금을 더 적게 납부하였을 것입니다.

      3.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선생님에게 돈을 실제보다 많이 준것로 인건비 비용처리를 하면 그 쪽은 세금부담이 줄어듭니다. 그쪽이 탈세를 하는 부분인거죠. 실제보다 더 많이 준걸로 소득신고가 되버리면 선생님은 세금을 원래보다 더 많이 내시는 걸로 좋진 않습니다. 바로 잡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업체는 인건비 과다신고로 세금을 탈세했으니 미납된 세금 및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업체가 질문자님에게 한 말은 거짓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