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부동산 앱을 통해 이사갈 집을 검색하고 있는데..
대부분 알만한 부동산 앱을 통해 지역내 아파트를 검색하고 실거래가를 알아보고 있는중인데..
실거래 이력을 보다가 평균대비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거래된 건들이 몇몇 있었는데..
공통된 특징이 가격 앞에 (직)이라고 이니셜이 붙어 있네요..
아마도 직거래라는 뜻인것 같은데..직거래는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당사자들끼리 거래하는 방식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평균가대비 60%내외 거래가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데...
직거래가 이렇게 가격이 낮은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거래의 경우는 매매를 통해 증여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거래당사자들간 매매를 진행했다는 의미인데 자세한 사유는 알수 없지만 시세보다 낮게 거래되었다면 대부분 하락기에 매매를 통해 증여하는 방식으로 거래되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부분 증여성 매매이기 때문입니다.
특별관계인과 거래시에는 직전거래가 보다 30% 낮은 수준까지는 증여로 보지 않기에 부모집을 자식이 30% 정도 싼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매매 대금을 잘 내야 하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증빙이 부족하면 추후에 증여로 추징 당할수 있습니다.
그런 거래들도 형식은 매매이기 때문에 직거래 낮은 가격으로 노출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거래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지인간의 거래 입니다.
가족간의 거래, 친척간의 거래, 등등.
다른 방식으로 보상을 받거나 받았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금액을 낮춰서 거래한다 생각합니다.
굳이 높은 가격으로 거래하면 양도소득세도 많이 나오고 취득세도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거래라는 것은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한 건이 아니고, 아마도 특수관계인 개인간 거래로 사료됩니다.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6촌 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을 포함하여 친족관계인 특수관계인을 말합니다.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 거래에서는 시가의 95%수준으로 거래할 수가 있습니다.
매도인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일 때, 가족간 특수관계인 거래에서는 거래가와 시가와의 차이가 시가의 30%, 또는 3억원 중 적은 금액으로 거래를 해도 세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즉 매도인의 양도세의 허용기준은 시가의 5%, 또는 3억원 중 적은 금액으로 거래를 해도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매수인의 증여세 허용기준은 시가의 30%나 3억원 중 적은 금액으로 거래를 하면 되겠습니다
직거래의 거래의 경우는 위 사항을 반영한 부모자식간의 특수관계인 거래로 추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거래로 낮은금액으로 거래가된것은 가족간 또는 특별관계인간의 거래로 보여집니다.
낮은금액으로 직거래하는 이유는 증여를 위해 절세를 하기위한 방법으로 보여지며 공시지가 수준으로 거래된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비정상적인 부동산거래는 위법으로 판단하여 조사를 하여 세금추징을 할 수 있습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거래되는 경우는다양하게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급매, 전세낀매물,가족간 매매,직거래가 있습니다.
본 질문으로 판단해본다면 급매에 의한 직거래일 수도 있고 전세낀 급매물일 수도 있습니다.
급매의 경우 급매가격은 시세대비 10%내외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매도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급 매가 나와서 더 저렴하게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직거래의 경우 세무적 이점을 위해 거래시점 3개월 전후의 거래가를 기준으로 삼거나, 매매용도로 감정평가를 받아 저렴한 금액으로 매매하기도 한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매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여하는경우 증여세가 많이나오니 가짜매매를 통해 증여세를 회피하는 불법적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