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적힌 도배를 계약일 이후에 진행해도 문제 없는걸까요?
아파트 전세계약서에 임대인이 전체도배를 해주기로 한다 하고 계약을 체결했어요. 하지만 임대인이 계약일 이후에 해주겠다고 하고 날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서 이사를 가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아직 잔금은 치루지 않은 상황이에요.
계약서에 도배일은 언제다 라는 내용은 없어요
계약서에 적힌 도배를 계약일 이후에 진행해도 문제 없는걸까요?
그리고 계약서에 적힌 도배를 계약일 이후에 해주겠다고 하면 잔금일을 도배일로 미룬다고 말해도 문제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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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배일자가 별도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일반인의 상식상 임대차계약에서의 임대인의 도배는 적어도 임대차계약 시작 전에는 이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을 주장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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