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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2

사실적시 허위사실 명예훼손 차이점?

안녕하세요. 숙련된개미핥기51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거에 어떠한 차이점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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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1.2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을 적시하느냐, 허위사실을 적시하느냐 라는 차이가 있으며, 사실적이 명예훼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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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위 형법 307조의 규정에서 살펴보시는 바와 같이 1항은 사실적시, 2항은 허위 사실적시의 경우로 허위사실적시의 경우 명예훼손죄가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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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일단 형량에 차이가 있습니다.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 다음으로 진실한 사실의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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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을 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여부의 차이이며, 허위사실적시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죄질이 더 나빠 처벌수위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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