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허위사실 명예훼손 차이점?
안녕하세요. 숙련된개미핥기51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거에 어떠한 차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실을 적시하느냐, 허위사실을 적시하느냐 라는 차이가 있으며, 사실적이 명예훼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위 형법 307조의 규정에서 살펴보시는 바와 같이 1항은 사실적시, 2항은 허위 사실적시의 경우로 허위사실적시의 경우 명예훼손죄가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일단 형량에 차이가 있습니다.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 다음으로 진실한 사실의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을 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여부의 차이이며, 허위사실적시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죄질이 더 나빠 처벌수위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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