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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극락조117
비범한극락조11721.01.02

동거를 했는게 퇴거불응죄가 될 수 있는가요?

동업을 전재로 ㄱ씨에게 동거를 말하자 ㄱ씨의 허락하에 동거를 시작을 하였고, 그후 ㄱ씨가 자신의 지인들로 인하여 동거의 어려움을 말하기에 퇴거를 하였습니다.

문제는 ㄱ씨는 제가 임의로 ㄱ씨의 집에 물건을 보냈고, 이유도 몇 일만 있겠다는 것으로 동거를 시작 후 7개월 가량 있었다고 주장하며, 동거동안 스트레스른 받아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앞서 말했듯 동업을 전재로 한 것으로 ㄱ씨의 집은 처음 가보는 타지역이고, 동거생활은 ㄱ씨의 중심으로 미용실, 피부샵, 학교 등을 ㄱ씨와 함께 다녔으며, 심지어 ㄱ씨의 직장업무와 학업까지 강요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퇴거불응으로 고소를 하고, 손해배상 청구까지 하는게 말이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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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퇴거불응죄는 들어갈 때 허락하에 들어갔다가 퇴거요청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기재된 상황에서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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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19조 (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주거침입죄와 퇴거불응죄는 모두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주거침입죄에서의 침입이 신체적 침해로서 행위자의 신체가 주거에 들어가야 함을 의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퇴거불응죄의 퇴거 역시 행위자의 신체가 주거에서 나감을 의미합니다.

    해당 주택의 주거권자가 상대방 ㄱ 인 경우로, 주거권자인 ㄱ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도리 것으로 보여지는 바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성립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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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어진 사실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나 질문자분 과거 동거를 한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주거에서 주거자의 퇴거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않았다면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질문자로 인해 극도의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질문자분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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