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를 했는게 퇴거불응죄가 될 수 있는가요?
동업을 전재로 ㄱ씨에게 동거를 말하자 ㄱ씨의 허락하에 동거를 시작을 하였고, 그후 ㄱ씨가 자신의 지인들로 인하여 동거의 어려움을 말하기에 퇴거를 하였습니다.
문제는 ㄱ씨는 제가 임의로 ㄱ씨의 집에 물건을 보냈고, 이유도 몇 일만 있겠다는 것으로 동거를 시작 후 7개월 가량 있었다고 주장하며, 동거동안 스트레스른 받아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앞서 말했듯 동업을 전재로 한 것으로 ㄱ씨의 집은 처음 가보는 타지역이고, 동거생활은 ㄱ씨의 중심으로 미용실, 피부샵, 학교 등을 ㄱ씨와 함께 다녔으며, 심지어 ㄱ씨의 직장업무와 학업까지 강요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퇴거불응으로 고소를 하고, 손해배상 청구까지 하는게 말이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퇴거불응죄는 들어갈 때 허락하에 들어갔다가 퇴거요청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기재된 상황에서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19조 (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주거침입죄와 퇴거불응죄는 모두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주거침입죄에서의 침입이 신체적 침해로서 행위자의 신체가 주거에 들어가야 함을 의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퇴거불응죄의 퇴거 역시 행위자의 신체가 주거에서 나감을 의미합니다.
해당 주택의 주거권자가 상대방 ㄱ 인 경우로, 주거권자인 ㄱ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도리 것으로 보여지는 바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성립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어진 사실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나 질문자분 과거 동거를 한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주거에서 주거자의 퇴거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않았다면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질문자로 인해 극도의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질문자분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