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거를 했는게 퇴거불응죄가 될 수 있는가요?
동업을 전재로 ㄱ씨에게 동거를 말하자 ㄱ씨의 허락하에 동거를 시작을 하였고, 그후 ㄱ씨가 자신의 지인들로 인하여 동거의 어려움을 말하기에 퇴거를 하였습니다.
문제는 ㄱ씨는 제가 임의로 ㄱ씨의 집에 물건을 보냈고, 이유도 몇 일만 있겠다는 것으로 동거를 시작 후 7개월 가량 있었다고 주장하며, 동거동안 스트레스른 받아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앞서 말했듯 동업을 전재로 한 것으로 ㄱ씨의 집은 처음 가보는 타지역이고, 동거생활은 ㄱ씨의 중심으로 미용실, 피부샵, 학교 등을 ㄱ씨와 함께 다녔으며, 심지어 ㄱ씨의 직장업무와 학업까지 강요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퇴거불응으로 고소를 하고, 손해배상 청구까지 하는게 말이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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