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미사용 시 금전 보상 의무와 예외 사항을 알려주세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반드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연차휴가 소멸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와 법적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용하지 아니하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사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적 기준에 따른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때 근로자가 발생한 연차를 정해진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그 기한이 지난 시점에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연차사용촉진입니다.
법정 기준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을 서면으로 실시한다면, 설령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못헀다고 하더라도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면제됩니다.
물론 연차사용촉진이 의무는 아니므로 사업장 상황에 따라 필요할 경우 실시하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휴가가 발생한 경우, 1년동안 사용할 수 있는데 1년동안 사용하지 않을 경우 휴가가 소멸합니다
이 경우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이 지급됩니가
한편 회사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할 경우, 회사는 미사용휴가에 대해 보상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운영하였다면 미사용 수당에 대한 지급의무는 면제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