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살다가 집주인에게 갑질을 당한적이 있습니다

집주인이 집안의 파손.고장난걸 수리안해줄때

세입자로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72세노모와 살고있어요 집은없습니다 주거쪽으로

받을수있는 혜택이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택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해 줄 의무가 있으므로, 실거주에 불편을 주는 파손이나 고장은 수리를 요청할 정당한 권리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 수리비 청구나 임대료 감액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수리가 필요한 부분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겨두고 내용증명 등을 통해 공식적인 수리 요청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여 증거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분쟁 해결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주거 지원과 관련해서는 현재 무주택 상태이시니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거급여 수급 자격이나 긴급복지지원제도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현실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LH의 고령자 전용 공공임대주택이나 전세임대제도 등 70대 어르신 가구가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거 복지 정책이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으니 지원 자격을 꼼꼼히 검토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어려운 상황이시겠지만 법적 권리와 복지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신다면 지금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시는 데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불편한 주거 환경에서 연로하신 어머님과 생활하며 심려가 크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인에게는 법률상 명확한 수선의무가 존재하며, 고령 가구를 위한 정부의 주거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임대인의 수선의무와 임차인의 권리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집니다. 보일러 고장이나 누수처럼 기본적인 거주가 어려운 파손을 방치한다면 이는 명백한 의무 위반입니다. 임차인은 직접 수리 후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거나 월세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리 비용이 소액일 경우 소송을 통한 회수는 실익이 적을 수 있으나, 민사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주거 취약계층 및 고령자 대상 복지 혜택

    현재 무주택 상태이며 고령의 부모님과 거주 중이시라면 주거급여와 고령자복지주택 지원을 검토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일정 이하 가구는 거주 형태와 상관없이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LH나 SH 등에서 운영하는 고령자 전용 공공임대주택은 일반 임대차보다 저렴하고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므로 자격 요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주거급여 수급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고령자복지주택 입주 신청 상담을 받으세요.

    사건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집주인이 수리를 거부할 경우 임의로 수리 후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선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지 등 조치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주거관련 혜택여부를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해주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그 수선 의무를 부담함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수리하고 비용을 청구하거나 그 비용에 대해서 월세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것을 고지하고 이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본인 소득 요건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주민센터 등의 문의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