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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성서 넣을때 임금체불+퇴직금 관련 한번에 넣는게 좋을까요?

이번달 2월 초 퇴직을 했습니다. (확실하진않지만) 1월달 지급되는 상여금에 퇴직예정자라는 이유로 직전년도 성과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아직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에 대해서도 확인 후 부적절한 지급건에 관해서 진정서 제출을 하려고 합니다.(워낙 퇴직금관련 신고가 많았던 회사라 저 또한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퇴직예정자에 대한 인센티즈 미지급건 + 퇴직금 체불로 한번에 진정서를 넣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일단은 인센티브에 대한것만 먼저 넣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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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자의 성과금, 퇴직금 등에 대해 일괄적으로 정리하여 한번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함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예정자에 대한 인센티브 미지급건 + 퇴직금 체불로 한 번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빠른 처리를 위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진정을 하실거라면 체불금품 전체를 한꺼번에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꺼번에 하면 한 번만 노동청에 출석하면 될것을 따로 하게되면 두 번을 가야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시간 낭비가 된디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체불된 금품에 대해 한꺼번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진정서에도 기타금품과 퇴직금을 별도로 기입하는 란이 있으니 분리해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동일한 체불 내용이므로 한번에 포함하여 진정 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와 퇴직금을 같이 넣는 것과 따로 넣는것은 선택이기는 하나 둘다 체불이 발생하였다면 두가지 같이 넣으시는게 처리가 빠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