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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회사 연차 수당 지급해야하나요?

대표와 대표 부인 2명이 운영하는 회사의 경우 연차 수당 지급 대상인가요?

둘 다 별도 연차 발생하지 않는 걸로 보면 될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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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표와 대표 부인은 근로자가 아니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도 없습니다. 어차피 본인들 쉬고 싶을 때 쉬면 되는데 연차는 필요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상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유급휴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고 해당 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장에서 임의의 계약으로 연차휴가의 발생과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연차휴가 규정 적용하지 않습니다.

      휴가를 주기로 약속하지 않았다면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기에 회사에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대표와 대표부인만 일을 하고 있다면 해당 사업장에는 근로자가 없는 것입니다.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해당되지 않을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임의로 적용은 가능하나 의무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