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인 회사 연차 수당 지급해야하나요?
대표와 대표 부인 2명이 운영하는 회사의 경우 연차 수당 지급 대상인가요?
둘 다 별도 연차 발생하지 않는 걸로 보면 될까요? 궁금합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표와 대표 부인은 근로자가 아니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도 없습니다. 어차피 본인들 쉬고 싶을 때 쉬면 되는데 연차는 필요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상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유급휴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고 해당 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장에서 임의의 계약으로 연차휴가의 발생과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