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리고 잠수 고소장 제출하였습니다
A : 가해자 B : 피해자
C : 가해자 지인 D : 피해자 지인
24년 1월 22일
서울사는 A가 사업얘기에 관심이 있어서 대전으로 내려와 B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24년 1월 23일
서울사는 A가 소액 대출이 남아있어
그걸 갚으면 더 큰돈을 대출받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자고 하여
B가 A에게 사업운영자금으로 활용할
5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24년 1월 23일
B는 A가 다음날 바로 준다는 말에
가게 상가 계약금 300만원을 걸었습니다
가게 계약은 24년 1월 29일 날짜로 확정 짓고 A와 B가 이 사실에 동의했습니다
24년 1월 24일
A가 나온다는 대출은 서류, 보증보험이 필요
다른 소액대출 있는 은행꺼 갚으면 여긴 바로 나온다는 말이
B가 A에게 사업자금으로 활용할 250만원을 추가로 빌려주었습니다
24년 1월 26일
B가 A에게 은행 대출 받았으면 얼른 돈을 송금해줘라,
가게 계약이 이제 얼마 안남았다, 연락을 시도하였습니다
며차례 연락을 안 받더니
오후 20시 43분 전화통화상으로
A지인 C가 금팔찌 100돈 가지고 있고, 이걸 담보 잡아서
3천만원을 빌려주었다고 하였습니다.
B가 A에게 C는 뭐하는 사람이냐 했더니
도박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B는 전날 약속도 다르고 이러한 사실을 그냥 통보를 한게 기분도 나쁘고 왜 미리 말 하지 않았냐는 말에
A가 도박으로 돈 벌면 이자 두둑이 받는다,
미리 말못한건 미안하다 라며
금팔찌도 있고 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금팔찌에 대한 사진, 실물은 B는 확인 못 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이 사실이 A가 B몰래 혼자 진행을 다 이미 한 일이며
상의없이 약속을 어기고 저를 속이는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부분에 대해 A가 미리 말 못한것도 있고 그래서 이자 받은걸 떼주겠다고 하였습니다
24년 1월 28일
A가 금팔찌 팔면 어쩌피 돈이 나온다며 부모님과 식사하며 용돈도 드리고 싶다 하여 300만원을 B가 A에게 추가로 빌려주었습니다
24년 1월 29일
가게계약날 결국 c가 A에게 도박으로 돈을 날린건지
연락을 받지 않아
A는 B에게 금팔찌를 팔려고 종로로 향하였다고 했습니다
계약하는날 결국 A는 B에게 빌려주었던 돈 1050만원을 입금 못 하였습니다.
결국 B는 D에게 사업자금 1000만원을 빌리고
계약을 진행하였고,
A는 미안하다며 24년 2월 1일까지 주기로한 돈을 못 주고
2월 1일부터 잠적했습니다
B는 D에게 돈을 갚으려 500만원 가량 추가 대출을 받고
기존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개인비상용 자금을
꺼내어쓰게 되었습니다
B는 원래 예상해두었던 인테리어와, 마케팅에 비용을 쓰지 못 하였고 가게운영할 자금이 없어서 바로 다시 가게를 팔려고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
B는 A에게 A가 미안하다며 지급한다고 한 1500만원을 받지 못 하고 잠적하여
24년 2월 2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사기죄가 될까요?
제가 B 입니다 ...
여기에 스트레스 받고
D에게 빌린돈 갚느라 추가 대출을 받아 거기에 나오는 이자까지
민사소송을 걸어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싶습니다
같이 될까요?
A의 행동은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점들이 사기죄 성립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A는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임
A는 가게 임대 계약금 마련 등의 구체적인 용도를 빙자하여 돈을 빌려갔음
A는 돈을 갚겠다고 약속했으나 이행하지 않았음
따라서 A의 행동은 '위계'에 의한 재물 교부를 받은 것으로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A가 B에게 주어야 할 금액과 추가로 발생한 비용(대출 이자 등)에 대한 손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황이 복잡하고 증거가 필요하여 법적인 조언을 제대로 받으시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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