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신청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제가 실업급여 8개월중 2개월을 수령하였는데 이때 부당해고합의로 복직하지 않고 2개월의 임금과 합의금을 받는다면 남은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2개월치만 실업급여 반환하고 남은 6개월은 받을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원직복직하지 않고 당사자간에 합의로 일정 위로금을 지급받기로 한 때는 기지급된 구직급여를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