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실업급여 8개월중 2개월을 수령하였는데 이때 부당해고합의로 복직하지 않고 2개월의 임금과 합의금을 받는다면 남은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2개월치만 실업급여 반환하고 남은 6개월은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부당해고구제신청의 결과 원직복직이 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면 자진퇴사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상당액, 합의금에 해당하는 실업급여액만 공제하고 남은 개월수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원직복직하지 않고 당사자간에 합의로 일정 위로금을 지급받기로 한 때는 기지급된 구직급여를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합의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의 종료 사유가 해고로 유지된다면 계속해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