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퇴근시 다쳐도 산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출근이나 퇴근 중에 사고로 인하여 다쳤을 경우에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나요?
산재신청을 하려면 회사에 얘기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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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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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의 출퇴근 경로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능하고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사고는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 신청은 회사가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이고. 2.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하며, 3.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다면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므로 산재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산재 신청의 주체는 재해 근로자이므로 사업주의 동의 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출퇴근길이 통상의 경로를 이용한 출퇴근길이라거나 회사 제공 차량에서의 사고라면 산재가 가능합니다.
회사에 얘기해도 되나, 신청 자체는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재해도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한 사고라면 산재대상이 되며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의 경로로 출근 및 퇴근 길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출퇴근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문의해도 되고,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