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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익살스러운순두부찌개
겁나익살스러운순두부찌개

아르바이트도 법정공휴일에 유급인가요?

주5일(월~금), 1일 5시간, 1주일 총 25시간 아르바이트로 근로계약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5월 5일 월요일(어린이날), 5월 6일 화요일(대체휴일) 같은 경우에 유급휴가로 적용받을 수 있나요?

법정공휴일이 원래 근무요일이면 받을 수 있는걸로 아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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