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의 정확한 산정기준이 무엇인가요?
1년 미만 근무후 퇴직시는 퇴직금이 없고,
1년 이상 근무후 퇴직시 퇴직금이 1년 마다 30일치의 임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1년+40일 근무 후 퇴직하면, 퇴직금이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년 하고 40일을 근무한 기간(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x30일x(재직일수/365일)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퇴직 전 3개월간의 달력상의 일수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년 40일 분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퇴직금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 X 30일 X 계속근로일수 / 365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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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내용과 같이 정확히 1년 근로시 30일분의 평균임금이 퇴직금으로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근로기간에 따라 정확히 일수를 나누어 계산됩니다.
즉, 1년 40일을 근로한 경우에는 365일+40일로 405일이 근로기간이고, 405/365로 일수를 계산하여 해당 일수만큼의 평균임금이 퇴직금이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퇴직 시기가 늦어질수록 하루하루 매일 늘어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0일분의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평균임금 30×(365+40)/365으로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0일에 대하여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평균임금*30일*405일/365일"로 산정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은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40일에 대한 계산도 포함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일치 평균임금×30일×근속일수/365로 계산됩니다. 1년 40일이 비례로 계산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 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1년 +40일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계산식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 시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며, 1년 하고도 40일 더 근무했다면 40일에 대해서도 비율적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서 지급해야 힙니다.
총 1년 + 40일에 대해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 + 40일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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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 40일 근무 후 퇴직하면 40일치 만큼의 금액이 증가합니다. 1일 평균임금*30*재직일수/365로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직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한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어야 합니다.
최근에는 대부분의 회사가 퇴직연금을 가입하였기에 퇴직금 지급액에 대한 문제가 없지만, 퇴직연금을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에는 년 이상의 재직기간을 바탕으로 일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1년에 40일을 추가로 더 근무하고 퇴직을 한다면, 연금 가입이 되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서 405일분의 퇴직금을 지급 받게 될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이 됩니다.(1일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2. 퇴직금은 재직일수만큼 지급이 되므로 1년 40일을 근무한다면 1년치가 아닌 1년 40일치의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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