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무후 퇴직시는 퇴직금이 없고,
1년 이상 근무후 퇴직시 퇴직금이 1년 마다 30일치의 임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1년+40일 근무 후 퇴직하면, 퇴직금이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년 하고 40일을 근무한 기간(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x30일x(재직일수/365일)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퇴직 전 3개월간의 달력상의 일수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년 40일 분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퇴직금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 X 30일 X 계속근로일수 / 365일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내용과 같이 정확히 1년 근로시 30일분의 평균임금이 퇴직금으로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근로기간에 따라 정확히 일수를 나누어 계산됩니다.
즉, 1년 40일을 근로한 경우에는 365일+40일로 405일이 근로기간이고, 405/365로 일수를 계산하여 해당 일수만큼의 평균임금이 퇴직금이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퇴직 시기가 늦어질수록 하루하루 매일 늘어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0일분의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평균임금 30×(365+40)/365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0일에 대하여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평균임금*30일*405일/365일"로 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은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40일에 대한 계산도 포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일치 평균임금×30일×근속일수/365로 계산됩니다. 1년 40일이 비례로 계산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 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1년 +40일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계산식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 시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며, 1년 하고도 40일 더 근무했다면 40일에 대해서도 비율적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서 지급해야 힙니다.
총 1년 + 40일에 대해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 + 40일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 40일 근무 후 퇴직하면 40일치 만큼의 금액이 증가합니다. 1일 평균임금*30*재직일수/365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직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한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어야 합니다.
최근에는 대부분의 회사가 퇴직연금을 가입하였기에 퇴직금 지급액에 대한 문제가 없지만, 퇴직연금을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에는 년 이상의 재직기간을 바탕으로 일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1년에 40일을 추가로 더 근무하고 퇴직을 한다면, 연금 가입이 되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서 405일분의 퇴직금을 지급 받게 될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이 됩니다.(1일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2. 퇴직금은 재직일수만큼 지급이 되므로 1년 40일을 근무한다면 1년치가 아닌 1년 40일치의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