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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가마우지156
창백한가마우지15623.02.26

퇴사 한다는 의사를 밝힌 후 당일 바로 퇴사해도 문제가 없나요? 근로계약상 문제가 있어서 해당 내용으로 고발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퇴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정규직 모집 공고를 보고 입사하여 근무 중 근로계약서 작성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에 근로의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회사에 질문 하였으나 정규직이 맞다고 합니다.


해당 근로계약서 내용으로 몇군데 노무사를 통해 알아봤으나 기간제 근로자로 확인 되어 퇴사를 하겠다고 말 할 예정 입니다.

속은 기분이 들어 퇴사 한다고 말하고 당일 이후 출근을 하지 않을 생각인데 퇴사 의사를 밝힌후 당일 그만 두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그리고 정규직 입사 공고를 보고 입사 하였으나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기긴제 근로자로 보인다는 다수의 의견이 있어 해당 내용으로 고발도 가능한지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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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아래 조항이 있습니다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따라서 당일 퇴사도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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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였으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의 주장에 따라 단순 오기로 계약기간을 정한 것이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다면, 민법 제660조 규정에 의해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의 계약위반(근무기간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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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간제가 맞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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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이야기하고 그만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무단퇴사로 취급되더라도 손해배상 등 문제가 되지만 실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이미 서명을 한 경우라면 정규직 채용공고를 내었는데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부분에 대해 회사에 불이익을 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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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법 제661조에 따라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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