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정규직 모집 공고를 보고 입사하여 근무 중 근로계약서 작성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에 근로의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회사에 질문 하였으나 정규직이 맞다고 합니다.
해당 근로계약서 내용으로 몇군데 노무사를 통해 알아봤으나 기간제 근로자로 확인 되어 퇴사를 하겠다고 말 할 예정 입니다.
속은 기분이 들어 퇴사 한다고 말하고 당일 이후 출근을 하지 않을 생각인데 퇴사 의사를 밝힌후 당일 그만 두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그리고 정규직 입사 공고를 보고 입사 하였으나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기긴제 근로자로 보인다는 다수의 의견이 있어 해당 내용으로 고발도 가능한지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