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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위용있는문어154
위용있는문어154
22.04.14

정규직 입사후 계약만료로 퇴사할 경우 저한테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정규직으로 입사했는데 딱 1년째 되는날(365일)에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딱 365일째 되는날 까지 근무후 다음날 퇴사처리)

회사에서는 권고사직 말고 계약만료로 퇴사처리를 해줄테니 퇴직금+실업급여를 받으라고 하던데

이런형태로 퇴사할 경우 저한테 따로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따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연봉제 근로계약서>만 작성했으며 입사당시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공지 받았고 내일채움공제도 가입했는데 지금보니까 연봉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2개월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입사시 연봉제 근로계약서만 작성했고 1년마다 새로 근로계약 체결 한다고 적혀있는데 회사측에서 노무사한테 물어보니 2년차가 아닌 딱 365일자로 퇴사하는거면 계약만료 형태로 퇴사처리 가능하다고 했다는데 이런경우 추후 제가 이직할시에 경력증명서나 증빙서류 등에 계약직으로 표기가 되나요?

질문을 정리하자면

1) 입사시 정규직으로 안내 받고 입사, 청년내일채움공제(2년형) 가입했는데 퇴사시 계약만료로 처리될 경우 추후 증빙서류등에 계약직으로 표시 되는지(참고로 내채공 신청할때가 수습기간이었기에 회사랑 협의후 추가 계약서를 작성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2) 지금 다시 보니 연봉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데 회사측에서 계약직인데 저한테 정규직이라고 허위로 안내를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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