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입사후 계약만료로 퇴사할 경우 저한테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정규직으로 입사했는데 딱 1년째 되는날(365일)에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딱 365일째 되는날 까지 근무후 다음날 퇴사처리)
회사에서는 권고사직 말고 계약만료로 퇴사처리를 해줄테니 퇴직금+실업급여를 받으라고 하던데
이런형태로 퇴사할 경우 저한테 따로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따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연봉제 근로계약서>만 작성했으며 입사당시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공지 받았고 내일채움공제도 가입했는데 지금보니까 연봉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2개월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입사시 연봉제 근로계약서만 작성했고 1년마다 새로 근로계약 체결 한다고 적혀있는데 회사측에서 노무사한테 물어보니 2년차가 아닌 딱 365일자로 퇴사하는거면 계약만료 형태로 퇴사처리 가능하다고 했다는데 이런경우 추후 제가 이직할시에 경력증명서나 증빙서류 등에 계약직으로 표기가 되나요?
질문을 정리하자면
1) 입사시 정규직으로 안내 받고 입사, 청년내일채움공제(2년형) 가입했는데 퇴사시 계약만료로 처리될 경우 추후 증빙서류등에 계약직으로 표시 되는지(참고로 내채공 신청할때가 수습기간이었기에 회사랑 협의후 추가 계약서를 작성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2) 지금 다시 보니 연봉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데 회사측에서 계약직인데 저한테 정규직이라고 허위로 안내를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라면 권고사직으로 상실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퇴사사유와 다른 사유로 허위기재를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알수는 없지만 연봉계약서의 계약기간은 연봉의 적용기간을 의미합니다.(통상 근로계약기간
과는 별개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입사시 정규직으로 안내 받고 입사, 청년내일채움공제(2년형) 가입했는데 퇴사시 계약만료로 처리될 경우 추후 증빙서류등에 계약직으로 표시 되는지(참고로 내채공 신청할때가 수습기간이었기에 회사랑 협의후 추가 계약서를 작성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 기간제 근로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될 수 없어 이를 허위로 신청하여 공제금을 취득할 때에는 부정수급에 해당하고 청년공제 참여자(청년)가 취업지원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부정수급액을 환수하는 외에, 해당 청년과 관련된 기업에 대한지원금(채용유지지원금)도 환수하고 지급을 중단하며, 실시기업이 근로계약서 허위기재 등 부정수급에 가담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을 가입 청년과 연대하여 반환해야 합니다.
2) 지금 다시 보니 연봉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데 회사측에서 계약직인데 저한테 정규직이라고 허위로 안내를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1번 답변에 따라 실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해당 사실을 내일채움공제 수행기관에 알리셔야 할 것이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이직사유를 기재할 수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연봉적용기간이 곧 근로계약기간으로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게 되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지 않아도 됩니다.
정규직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질문자님께서 동의한 후 계약한 것이기 때문에 허위라고는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면 권고사직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권고사직임에도 계약기간 만료로 신고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이면 사실대로 정규직으로 경력증명서 등에 표기를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입사시 정규직으로 안내 받고 입사, 청년내일채움공제(2년형) 가입했는데 퇴사시 계약만료로 처리될 경우 추후 증빙서류등에 계약직으로 표시 되는지(참고로 내채공 신청할때가 수습기간이었기에 회사랑 협의후 추가 계약서를 작성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사자간 2년이내 계약직 근무했으면 문제없습니다. 다만
내일채움공제 조건이 정규직이므로 차후 발각시
채움공제 취소될수 있습니다.
2) 지금 다시 보니 연봉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데 회사측에서 계약직인데 저한테 정규직이라고 허위로 안내를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연봉기간은 사실상 연봉산정을 위한 기간에 불과하며
별도 근로계약기간을 두고 있고, 그계약기간을 따로 명시하지 않았다면 정규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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