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른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로서 즉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않는 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 의사에 따라서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처벌불원서를 써주지 않게 되면, 해당 사업주는 임금체불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되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동법 제43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