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꼭 사업의 양도 또는 주체가 변경이 되어야만 고용승계가 가능할까요?
A회사에서 B회사로 고용승계를 하고싶은데요.
A회사에서 상실처리후 B로 새롭게 취득을 해야하는건지 해서요.
그렇다면 연차나 퇴직금 정산은 A회사에서 다 정산해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