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꼭 사업의 양도 또는 주체가 변경이 되어야만 고용승계가 가능할까요?
A회사에서 B회사로 고용승계를 하고싶은데요.
A회사에서 상실처리후 B로 새롭게 취득을 해야하는건지 해서요.
그렇다면 연차나 퇴직금 정산은 A회사에서 다 정산해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영업양도가 아닌 전적의 경우에도 당사자간의 합의로 고용관계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용관계가 승계된 경우에는 새로 이직한 회사에서 종전 근로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시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됩니다.
연차수당 정산이 되지 않았다면 승계한 회사에서 지급해야 될 것이고,
퇴직금은 아직 퇴직하지 않았으므로 퇴직시점에서 B회사가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형식적으로는 A회사 상실처리 후 B회사로 새롭게 취득을 해야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처리와 상관없이 고용승계가 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고용승계가 되었다면 이전회사와 이후 회사가 연결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기존 A회사에서의 근로관계를 모두 인정한다고 한다면 해당 근로자 최종 퇴사시 B회사에서
퇴직금 및 미사용 연차 정산을 해주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양도시 4대보험은 상실 및 취득신고를 하는 게 맞고, 연차나 퇴직금은 승계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