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삐약이소리
삐약이소리24.03.27

문의드립니다. 퇴직금 연차수당도 이관이될까요?

안녕하세요.

꼭 사업의 양도 또는 주체가 변경이 되어야만 고용승계가 가능할까요?

A회사에서 B회사로 고용승계를 하고싶은데요.

A회사에서 상실처리후 B로 새롭게 취득을 해야하는건지 해서요.

그렇다면 연차나 퇴직금 정산은 A회사에서 다 정산해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게 맞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영업양도가 아닌 전적의 경우에도 당사자간의 합의로 고용관계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용관계가 승계된 경우에는 새로 이직한 회사에서 종전 근로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시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됩니다.

    연차수당 정산이 되지 않았다면 승계한 회사에서 지급해야 될 것이고,

    퇴직금은 아직 퇴직하지 않았으므로 퇴직시점에서 B회사가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형식적으로는 A회사 상실처리 후 B회사로 새롭게 취득을 해야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처리와 상관없이 고용승계가 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고용승계가 되었다면 이전회사와 이후 회사가 연결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기존 A회사에서의 근로관계를 모두 인정한다고 한다면 해당 근로자 최종 퇴사시 B회사에서

    퇴직금 및 미사용 연차 정산을 해주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양도시 4대보험은 상실 및 취득신고를 하는 게 맞고, 연차나 퇴직금은 승계되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