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덥다더워
덥다더워22.01.27

약국에서 잘못처방받은 피해보상

안녕하세요 아들이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데 하루에 3알 먹어야할약을 하루세번 세알씩 9알을 먹었어요 약국의 잘못된 처방으로 약을 과다복용하여 일주일정도 약부작용에 시달렸어요 이럴때 법적처벌은 어떻게되구 보상을 받을경우는 얼마까지 받을수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우선 아드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처방전에 따른 적절한 조제 등이 있었던 것이 아닌 명확한 수량 등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아드님의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배상청구를 하고자 하신다면, 불법행위의 존재와 인과관계있는 손해발생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액수는 알기 어렵습니다. 손해받으신 한도에서 배상이 가능합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사법 제23조 제3항 위반시 임의조제, 약사법 제26조 제1항 위반인 변경조제를 처벌하는 조항은 모두 고의범을 처벌하는 조항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의가 없는 단순한 과실범은 처벌할 수 없습니다.

    약사가 고의로 조제를 잘못한 것이 아닌 한 형사처벌은 어려우며, 손해배상의 경우 조제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즉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내에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약국의 처방 과실로 인하여 약 복용의 부작용이 있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부작용에 대한 진료 기록 및 부작용 정도에 따라 청구 금액이 달라지게 될 것이기에 먼저 병원으로 가서 약물 부작용에 대한 진료를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