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 차량추돌 사망 (A) 동승자(B) 사망 (혼인관계 자식 G 존재)

피보험자 차량추돌 사망 (A) 동승자(B) 사망 (혼인관계 자식 G 존재)

1) A에게는 이혼 한 배우자 c가 있고 당시 자녀 D가 존재

2)B에게도 전 배우자 E가 있고 자녀 F가 있음

계약 사항 : 상해사망 2억 , 교통상해 사망 2억 , 질병사망 1억

1) A의 사망 보험금은 얼마인건가요 ?

2) B의 사망 보험금은 얼마인건가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A·B 각각 사망 시 보험금(상해+교통상해 2억 등)은 각 피보험자별로 별도 지급되므로 둘 다 해당 담보 합산액을 각각 받지만, 실제 수령자는 지정 수익자 우선이고 미지정이면 법정상속 순위(배우자·자녀 공동)로 분배되며, 이혼 배우자는 수익자나 상속권이 없어 배제되고 자녀들이 1순위로 분할 상속받습니다.

  • A와 B의 재혼 이전 아이들에 대해 서로에게 친양자 입양이 되어 있지 않다는 가정하에 A와 B가 동시 사망인 경우

    각자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A의 사망 보험금에 대해서는 결혼전 자녀 D와 G에 50%씩 보험금으로 지급이 되게 됩니다.

    (이혼한 전처는 상속권없음)

    A에게 상해사망2억, 교통상해 사망 2억이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각각 2억씩 보상받게 됩니다.

    B의 경우에도 F와 G에게 각각 2억씩 보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계약 사항 : 상해사망 2억 , 교통상해 사망 2억 , 질병사망 1억 이라는 것은 개인 보험으로 A, B 가 모두 동일한 보험에 가입한 상태라면,

    1) A의 사망 보험금은 얼마인건가요 ?

    2) B의 사망 보험금은 얼마인건가요 ?

    A, B 각각의 사망보험금은 4억으로 이는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어 있다면 지정수익자에게, 법률상 상속인으로 미지정되어 있다면, 각각의 자녀가 수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