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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등에523.11.19

자동갱시시 임차인이 퇴거의사를 밝힌 날로 3개월후에 보증금 반환해도 된다는건가요

월세 자동연장 중 세입자가 1년을 다채우지 않고 나간다고 2개월 조금 더 남겨 두고 통보했어요

이런경우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았고 바로 나가는 날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지요

그리고 매달11일 월세가 들어오는 날인데 다음달 22일에 나간다면 월세는 한달치를 다 받아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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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통지하고 3개월이 도과되어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3개월 간 차임을 받을 수 있고, 3개월 뒤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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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의 경우 해지통지를 한 날로부터 3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하니 그 시점에 반환하면 될 것입니다. 계약상 월 임대료 산정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 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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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의의 취지를 보다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라면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11일치의 임대차 차임은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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