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도우미로 근무중인데,주인집에서 경영하는 회사의 계약직 직원으로 되어있답니다. 이런경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제 친구의 사례입니다.
현재 가사 도우미로 5년째 근무중입니다.
그런데 얼마전 주인집에서 운영하는 회사의 계약직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친구의 동의 없이 말입니다.
1)하루5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2)가사도우미를 회사(법인)의 계약직으로 등록했을때
업체에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3)퇴직금을 쉽게 받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가사사용인은 현재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니며, 퇴직금 대상도 아닙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근로를 하지 않는 사업장에 형식적으로 등록 되어 있단 이유로 퇴직금을 청구할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사실관계를 좀 더 알아야 할것입니다.
(참고: 2022년 6월 16일부터 가사근로자법 시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사도우미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회사 소속으로 근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이유로 퇴직금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1. 일단은 인정여부에 대해 가부를 확실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2. 임금체불 진정을 관할 노동청에 제기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으니 일단 진정을 넣고 관할 노동청 근로감독관의 판단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가사사용인은 주로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가사에 종사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표이사의 자택에서 근무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회사에서 채용하여 회사의 관리부로 소속을
두게 하고 대표이사의 자택에서 근무하도록 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되고, 이후 임금지급관계, 복무관계, 퇴직금 지급 등
노동관계법에 따라 발생하는 제반 사항에 대하여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해온 것으로 확인되며, 제세공과금의 납부와
사회보장제도 등 대외적인 권리․의무관계에 있어서도 회사에 귀속되어 행하여진 점을 종합할 때 근로자는 대표이사가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하나 법인인 회사 소속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독립적인 지위에서 개인 가정에 고용되어
개인가사서비스, 운전기사, 정원관리원 등의 산업활동을 행하는 가사사용인과는 달리 보아야 할 것이다고 판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개인적으로 고용되는 가사도우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회사의 업무와 가사업무는 그 성격이 다르므로 실제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한 회사에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