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가 10개월 정도 되었는데요 그런데 너무 적응도 안 되고 다른 곳이 가고 싶은데 혹시 1년이 안 되면 퇴직금을 한푼도 못 받나요?
->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즉, 1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퇴직금에 관한 권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