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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하이에나116
숙련된하이에나11623.09.02

1년이 안 되면 퇴직금을 못 받는 건가요?

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가 10개월 정도 되었는데요 그런데 너무 적응도 안 되고 다른 곳이 가고 싶은데 혹시 1년이 안 되면 퇴직금을 한푼도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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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1년에서 단 1일이 부족한 경우라도 퇴직금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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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

    만약 계속근로기간이 10개월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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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발생합니다.

    지급하지 않아도 청구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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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하여야 발생하게 됩니다. 10개월 근무 후 퇴사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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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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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면 지급하는 것입니다. 1년이 안되면 한푼도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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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여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무후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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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에게는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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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가 10개월 정도 되었는데요 그런데 너무 적응도 안 되고 다른 곳이 가고 싶은데 혹시 1년이 안 되면 퇴직금을 한푼도 못 받나요?

    ->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즉, 1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퇴직금에 관한 권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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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은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 사업장에서 10개월만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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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근속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 법정 퇴직급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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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자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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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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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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