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진기한날다람쥐2
진기한날다람쥐221.04.12

행정력 빼앗는 악성 민원인 대처, 처벌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공공기관에 근무합니다..

몇년째 악성 민원인으로 심리적 압박감이 큽니다..

행정상 오류가 없음에도 본인이 따내지못한 계약건을 지속적으로 트집잡고 소송을 하겠다는 등 협박하며 행정력을 낭비합니다..

임신시 하혈 등 스트레스가 너무 큽니다..

말이 안통하는 민원인은 어떻게 법적으로 제재할수 있을까요??

아... 저의 고통을 알고도 도와주지않는 상급기관두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심신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사안의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위계나 위력의 행사로 볼 수 있따면 공무집행 방해죄의 고소 여부 및 기타 관련 조치, 상급기관에는 건강 등에 대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점에서 대응 방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법적인 제재를 가하기는 쉽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민원이라는 특수성이 있어 그런것 같습니다. 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악성 민원인의 행위로 인해 하혈을 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해당 민원인을 상대로 법원에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악성 민원인의 행동은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상급기관의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이에 대한 절차에 따른 조력을 요청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 제재가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