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재개발계약 특약 질문이요
투기과열지구 재개발 계약시
매도자 매수자 특약을 작성할때
매수인 5년 재당첨재한은 알겠는데요
매도인이 재개발 지역 두개 가지고 있을때는
매도인 특약을 어떻게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공인중개사님과 협의를 통해서 특약을 기재하겠지만 "매도인 어떤 재개발 정비구역내 본 매매건외에 다른 부동산이 없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미고지 및 허위고지에 대한 책임은 매도인이 지기로 한다, 등으로 기재를 하면 좋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투기과열지구 재개발 계약시
매도자 매수자 특약을 작성할때
매수인 5년 재당첨재한은 알겠는데요
매도인이 재개발 지역 두개 가지고 있을때는
매도인 특약을 어떻게 써야 하나요?
===> 우선적으로 매수인은 "내가 구입한 입주권이 유효한지?"를 보장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가급적 매입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지역에서 한사람(세대)가 여러채를 보유한 소위 다물권 주택은 입주권이 온전하게 보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주권을 목적으로하는 재개발구역 주택 취득에서는 피하여야 합니다
다물권기준일은 재개발 사업장마다 다소 다르게 해석및 유효합니다
일부 공영재개발은 공공기관이 시행사가 되는 날이 기준일이지만 민연조합 재개발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체나 조합에 정확히 문의하고 거래하고
만일 기준일 이후 매매시에는
- 본 건이 다물권인 사실이 계약 후 확인될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매도인은 계약금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본 특약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때, 매수인에게 발생한 모든 비용은 매도인이 책임지며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도의 특약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물권 기준일은 현지 부동산이라면 잘 알고 있으니 일반적인 기준보다는 현지에서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투기과열지구 재개발 계약 시 매도인이 재개발 지역 두 개를 보유할 경우 매도인 특약으로 다구역보유 사실을 명확히 밝히고 조합원 자격 상싱 위험을 매도인 책임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이는 매수인 보호를 위해 매도인이 해당 구역 외 다른 재개발 구역 소유를 고지하고 다구역 보유로 인한 배제 , 청약 시 배상 책임을 지도록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 주택 매매시 매도인이 다른 재개발 지역 물건을 추가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핵심 특약은 매도인이 도정법상 5년 재당첨 제한 규정을 적용받는지 여부를 명확히 고지하고 매수인의 조합원 지위 승계에 문제가 없음을 확약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매도인이 가진 다른 물건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여부가 5년 재당첨 제한 승계여부를 결정하므로 특약에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미수인이 분양 자격을 상실할 경우에는 손해배상 의무를 명시하여 매수인을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매도인이 다주택자로서 조합원 지위 양도가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잔금시까지 1세대 1주택이 되는 경우) 를 명확히 하여 양도 가능 여부를 확약하는 내용도 포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은 본 계약의 대상인 조합원지위 외에 다른 정비구역의 조합원 지위를 보유하고 있으나,
본 매매 대상 조합원지위의 양도와 관련하여 해당 타 정비구역의 분양신청·조합원 지위 유지·관리처분·청산절차 등
어떠한 법적·행정적 제약도 존재하지 않으며, 매수인의 권리·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없음을 보증한다
만일 본 보증에 반하는 사유로 인해 매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매도인은 그 손해를 전액 배상하기로 한다
이런 특약 문구를 기재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