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갑작스런 남편 사망으로 모든 요금에 대해서 납부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갑작스런 남편 사망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배우자입니다.

두 달이 지난 지금 정신을 차리고 보니 모든 공과금이며 통신비 등등 납부해야할게 산더미더라고요.

지인은 남편이름으로 된 금융이든 차량이든 요금이며 건들게 되면 단순승인이 되어 버려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못할 수 있다고 아무것도 건들지도 말고 납부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여기서 궁금한게

안심상속서비스를 조회해서 나온 정보에 대해서만 안건들면 되는 거 일뿐,

통신요금이라던지 국민연금/자동차세 등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납부를 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의 납부할 공과금은 전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칙적으로는 피상속인의 공과금등은 상속인이 납부하고 재산에서 차감하는 것이 맞을 것이지만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는 세무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에게 추가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지 않은 기간동안의 납부해야할 금액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이 납부해야할 채무가 맞으며, 이 경우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재산에서 상속채무를 차감한 후의 금액으로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