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늘씬한악어294
늘씬한악어29421.12.29

갑작스런 남편 사망으로 모든 요금에 대해서 납부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갑작스런 남편 사망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배우자입니다.

두 달이 지난 지금 정신을 차리고 보니 모든 공과금이며 통신비 등등 납부해야할게 산더미더라고요.

지인은 남편이름으로 된 금융이든 차량이든 요금이며 건들게 되면 단순승인이 되어 버려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못할 수 있다고 아무것도 건들지도 말고 납부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여기서 궁금한게

안심상속서비스를 조회해서 나온 정보에 대해서만 안건들면 되는 거 일뿐,

통신요금이라던지 국민연금/자동차세 등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납부를 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의 납부할 공과금은 전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칙적으로는 피상속인의 공과금등은 상속인이 납부하고 재산에서 차감하는 것이 맞을 것이지만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는 세무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에게 추가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지 않은 기간동안의 납부해야할 금액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이 납부해야할 채무가 맞으며, 이 경우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재산에서 상속채무를 차감한 후의 금액으로 신고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