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보험 체납 되어 압류가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이랑 2년째 별거중인 주부입니다.남편이 제 이름으로 개인 회사를 차렸는데 보험금이 체납이 되어 2백만원이 넘는 금액이 날아왔습니다. 남편한테 내라고 문자랑 사진을 보냈는데 입금을 안했는지 압류 통보가 왔습니다. 차랑, 예금 통장이 압류되어 저같이 하루 벌어 먹고사는 사람한테는 하늘이 무너지는것 갔습니다.공단에 알아보니 돈을 빌렸어 다 내던가 아니면 할부로 입금하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을 알아보고 애들한테 말을했는데 아빠가 사고쳤는데 엄마가 왜 감당하냐고 난리니다. 별거중을 떠났어 생활비 한번 못받고 제가 하루하루 벌어 생활을 했는데 너무 억울했어 지금 일하는데도 짤렸어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아무말도 안해줬어 ,물어봐도 대답도 제대로 안해주고 지금 상황이 많이 안좋습니다 어떻게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의대여는 그 자체로 불법이며, 명의대여를 해준 경우에도 역시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이 발생합니다. 남편분과 협의하여 해결하셔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채무도 있다면 개인회생을 고려해보실 수 있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사업자명의변경이나 이혼을 생각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남편이 실질적인 운영을 한 경우라고 하여도 대외적, 객관적인 명의자는 질문자 측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채무의 책임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에서는 사업자명의대여를 주장할 수 있지만, 제3자인 건강보험과의 관계에는 질문자님이 실질적으로 명의만 대여해준 것이라는 주장을 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채무 납부후에 남편에게 청구하는 방식으로 정리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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